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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지급액

진주반지 2015. 5. 14. 17:21

보통 직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다시 재취업 하기전 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서민들이 실직했을때 재 취업하기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서 수입원이 없더라도 생계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이고, 해마다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기에 신청하시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경사항이 있기에 2015년이 되면서 조금 변경된 내용도 있기게 잘보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격조건이 없으면 실업한 모든 사람들이 급여 지급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알아보자

 

실업급여 라는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자로서 실업의 의미를 만족 시켜야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인 경우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 노력을 했거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으로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해보자 !  

 

위의 표를보시면 소정급여일수가 나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

 

지급액은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 납입액, 연령에 따라서 정해지고 이직하신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 상한액은 4만 3천원이고 ,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인 3만 7512원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위에서 보신것 처럼 나이와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저 90일 ~ 240일 까지 지급액을 받을수 있다는 점 참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