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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방법 및 필요서류

진주반지 2015. 5. 4. 12:31

전세권설정 방법 및 필요서류

 

진주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건데 그 전에 전세권설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합의 하고 꼭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할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사용수익한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반환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등본상 기재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는것입니다.

 

 

전세권설정하는것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합의해서 설정하게 되면 임대인동의 없이 임차인은 전세권양도 또는 전전세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양도 또는 전전세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동의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방법 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두번째 - 직접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하는방법 

 

비용이 들지만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되고 , 비용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필요한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로 알려드린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전세권설정 방법의 비용은 법무사마다 차이가있지만 보통 전세금의 0.3~0.4%정도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1억을 설정한다고 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나오게 되는데 등록세 , 인지대 , 법무사수수료 , 교육세가 포함되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되면 전세권자와 전세권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인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원을 등기소출석하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번째로 알려드린 전세권설정 방법 으로 직접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접속 →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세무과 → 교육세와 등록세 납부한후 영수증 받은것 ) , 등기수입증지 ( 등기소에서 구입가능 )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 ) , 주민등록증사본( 절차상의 서류는 아니지만 준비할것 ), 신분증, 도장( 임차인과 임대인도장 )

 

 

 

본인이 셀프 전세권설정 방법으로 하실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서류준비하실때 집주인과의 마찰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수월하고 비용면에서도 셀프로하시는것과 비교해서그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고 싶다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혹시나 모를 일에 본인의 자산을 지킬수 있도록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시간에는 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전세권설정비용이 많이 들지만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으니 하시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시면 셀프로 필요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신청할수도 있으니 될수 있으면 등기신청하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실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