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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진주반지 2015. 5. 5. 11:27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일정한 기준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가구원구성원과 부부합산 급여액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조건에 맞으면 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달에 신청받지만 올해 5월 31일이 일요일이여서 5월 1일 ~ 6월 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2015년 5월이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방법을 숙지해서 신청 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전문직제외 ) 가구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요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 이여야 합니다.

 

 

총소득

 

근로장려금 총 소득 요건에 충족 되시려면 2014년을 기준으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이 기준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주택

 

주택 요건으로는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 이신 경우는 근로장려금 50%만 지급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재산 평가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 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거주지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자격 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안내문을 수령해서 5월1일 ~ 6월 1일 사이에 아래의 상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3개월 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처 9월말에 지급됩니다.

 

가끔 안내문이 도착안할때도 있는데 그럴때는 증거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방문신청 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거서류제출이 생략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한달 직장인 월급인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가능 하기 때문에 5월 1일 ~ 6월 1일 사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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