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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필요서류 전세계약 필수정보
요즘 저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세로 아파트계약 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쪽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부동산에 모두 의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구요. 본인의 자산이 포함된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하기전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사기나 손해보는 일은 줄어들거 같습니다.
혹시모를 손해나 사기를 방지하기위해 이번시간에는 전세계약 확정일자 필요서류에 관련된 필수정보를 포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보증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는것이 꼭 중요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월세 및 전세를 통해서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 및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정일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등에 가서 받을때에는 임대인동의는 필요없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확정신고 하는 시기는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난후 입니다. 확정신청을 하시려면 근처에 가까운 주민센터 ( 동사무소 ) / 등기소 / 법원 중 한곳에 확정일자 필요서류인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을 가지고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꼭 아셔야 할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신고후 실제 신고하신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입,확정신고 두가지 다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필수정보인 확정일자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전세계약 관련된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고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을것입니다.
전세계약하신후 귀찮으시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확정신청 꼭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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