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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격요건 및 임대료

진주반지 2015. 5. 3. 14:17

행복주택 자격요건 및 임대료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모두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 대학생,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들이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곳에 공공임대주택을지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주거안정이 될수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첫발은 내딪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는 특히 행복주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거 같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 자격요건 ( 입주자격 )과 임대료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 자격요건으로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분은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취약계층 , 노인계층 , 산단근로자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 기준은 80% 368만원/ 100% 461만원 / 120% 553만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하고 무주택자는 본인이 무주택자로 세대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생 - 인근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무주택자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따라 본인, 부모님 소득합계가 평균소득의 100%이하입니다.

사회초년생 - 인근직장에 다니고 취업 5년 내의 미혼무주택자이고 소득이 평균소득 80% 이하 , 세대라면 10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 결혼 5년내로 인근직장에 다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맞벌이면 120%이하입니다.

 

 

 

노인계층 - 65세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취약계층 - 행당지역거주하시는 주거급여수급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산단근로자 - 해당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평균소득이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자격요건 다음으로 입주자 선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1년전 입주자모진공고가 끄면 신청하면 되는데요. 서울 내곡지구 , 천왕지구 , 강일지구는 2015년 6월에 시행되고 2015년 말에는 가좌지구가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시게 되면 거주기간은 6년,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 갱신, 최초계약 포함해 3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로 되는 경우 ,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여론조사를 통해 행복주택 기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준으로 기대 임대 보증금은 1천만원 ~ 3천만원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월 임대료는 20~30만원으로 가장많았습니다. 아래 입주 희망 평형을 보시면 19~21평형이 가장 선호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아파트 평수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만들어 질거 같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자격요건 및 임대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80% 정도 공급예정이고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곳에는 어린이집, 도서관, 고용센터, 주민편의시설등도 함께 지어지고 2017년도 까지 14만호가 공급될예정이라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해당지역에 건설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