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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행복주택 들어 보셨나요? 요즘 집값이 장난아닌데요. 그래서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주택이 행복주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유는 행복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곳,대중교통이 가까이 있는곳에 임대료를 저렴하게해서 제공해주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예요. 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입주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계층별 공급되는 비율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계층이 차지하고 있고 취약계층,노인계층이 각 각 10%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 대학생인경우 인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무주택자로 미혼이여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취업한지 5년 이내이여야 하고 근처 인근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 노인계층은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은 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있어야 합니다.

* 산단근로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어야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 자신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시 자격요건이 됩니다.

* 신혼 부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및 맞벌이는 120%이하



* 노인계층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 위의 계층 모두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하고 산단근로자인경우 신혼부부처럼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100%이하 및 맞벌이시 120% 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시 자격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80% : 368만원, 100% : 461만원, 120% : 461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세대내 다른구성원이 주택소유자여도 무방한경우 )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각 사업지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서 진행하고 모집공고는 각 지구공사가 끝나기 약 1년전에 공고가 난다고 하니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서 입주신청 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서울 내곡지구, 천왕지구, 강일지구 는 15년 6월, 가좌지구는 15년 말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고 사업진행상황에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입주조건은 지역과 관련없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교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중 이시면 됩니다.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단위로 구분 

 

만약 서울 가좌지구인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 근처인 부천시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등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직장에 다니시고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것이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기준이 될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신청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행복주택은 지자체 자체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층별 50%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정하고 일반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을 통해 선발되게 됩니다. 계층별로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면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해서 선발하게 되고 모집결과 일부계층이 미달될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다른계층의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게되면 거주가능한 기간은 6년이고,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로 갱신가능하고 최초계약을 포함해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거주중에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되거나 신혼부부가된경우 또는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된경우라면 최대 10년까지 겨주가능하다고 합니다.

 

갱신계약시 소득수준, 청약 저축통장유지 등의 조건들은 최초계약할때와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대학생인경우 졸업후 계약갱신을 1회로 제한하고 거주기간 안에 1년을 초과해서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할수 없고 대학생이 군복무휴학으로 인해 나가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복학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가능하니 이부분은 걱정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곳에는 행복주택 이외에 고용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등 다양하게 이용가능한 주민편의 시설과 함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에따르면 2017년 까지 행복주택이 14만호까지 공급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