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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정확하게 알아보자

 

 

1. 이사가는날 주민센터로 갑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600원 )

 

2.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셔할 사항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은 달라요. 가끔 전입신고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꼭 두가지 다 받아야 합니다.

 

 

 

 

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요 ?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이예요. 하지만 이미 전세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전세 집을 알아보실때 채권비중이 높은집은 공매 및 경매에 넘어갔을시 보증금을 제대로 못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될수있으면 대출이 없는곳을 선택하셔야 우선변제권을 잘 활용할수 있어요.

 

 

 

정확하게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점은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경우 본인이 1차순위일때만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채권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간 후에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확정일자 받는법도 알았으니 미루지 마시고 꼭 받아두시는것이 후회할일 않만드시는 일이 될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잔금 치루기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효력발생은 도장찍는 날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잔금치루는 날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은 알아두시면 두고 두고 꼭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주말인데 모두 주말잘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