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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제도, 경차유류세환급대상

 

 

 

 

 

경차운전하시는 분중 경차유류세환급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경차유류세환급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에는 환급률이 15% 였지만 지금은 7%대로 떨어 졌다고 합니다.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중 10명중 9명이상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경차유류세환급제도와 경차유류세환급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경차유류세환급제도

 

2008년 5월 ~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제도이고 , 1.000cc미만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대상으로 경유 , 휘발유 , LPG 사용에 대해 유류세를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잘 이용하신다면 주유비를 연 10만원 정도

아낄수 있는 제도예요.

 

 

 

 

우선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국가유공자 ,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의 소유자는 경차유류세환급제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경차유류세환급대상

 

지원대상 - 경차소유주 ( 1가구 1차량 )

지원차종 - 1.000cc 미만 승용차 or 승합차 ( 스파크 , 레이 , 모닝등 )

지원한도 - 경유 및 휘발류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 ( 연간한도 - 10만원 ) 

환급방법 - 경차사랑 유류 구매전용카드를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아서 이용가능

 

* 체크카드 : 유류세 할인후에 통장인출

* 신용카드 : 유류세 할인후에 대금청구

 

 

경차유류세를 한급받기 위해서 경차소유자여야하고 신한카드를 통해 경차사랑 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발급해야 됩니다.

다른카드사에서도 발급된다면 경차유류세환급제도 와 경차유류세환급대상이 더욱 폭넓에 지고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잇을거 같은데 신한은행만 가능하다는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발급하시는것이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수있는 방법이 될거 같아요  

 

다음시간에는 경차사랑유류구매전용카드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