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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정리

 

첫번째 -  남은 소정급여 일수가 반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취업후에 1년동안 고용되어 일 또는 사업을 지속하시는 것이 자격조건이예요

두번째 - 재 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요

세번째 - 자영업자일 경우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요.

여기에는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너,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원 등으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되요.

하지만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대상이예요

 

 

 

 

 

★ 2014년 1월 1일 이전의 수급자격인정 신정자는 개정전 시행령이 적용!

 

구직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를 30일 넘게 남은상태에서 다시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은 급여일수의 반을 지급받을수 있어요. 하지만 재취직당시 5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이신분들은 3분의 2를 지급받으실수 있어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전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신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나 ?

 

신청기간과 함께 지급금액이 가장 궁금해 하실거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업급여 미지급 일수의 반을 받을수 있는데 수급자에 따라서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ex) 만 30세 남성이 5년동안 500만원 의 월급을 받다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

하루 실업급여 수급액은 4만원이 되고 지급일수는 150이 됩니다.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600만원 인데  이 남성이 소정급여일수 100일을 남기고 조기취업 했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수당은 100일 X 4만원 1/2 = 2백만원 이 됩니다.

 

 

★ 남은 소정급여일수 X 구직급여일액 X 1/2 = 조기취업수당

 

결국은 받을수 있는 잔여실업급여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되요

 

 

 

 

이번에는 조기취업수당의 조건과 조기취업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런 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주는 이유가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데 취업을 하지않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모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취업수당도 받으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