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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직급여를 받고있는 수급 자격자가 조기 재취업 했을 경우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이럴때 몇가지 해당되는 조건이 있어요. 실직에서 빠른시간에 벗어났다고 아무나 신청해서 받을수는 없고 자신이 수당을 받을수 있는가는 알아보시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어요 ^^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첫번째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반이상 남은 상태

 

두번째 -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경우

 

세번째 - 재취업한 시점에 사업주가 아래건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곳에서 재고용된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곳과 연관있는 사업주로 마지막으로 이직 당시에 사업주와의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전에 사업주가 채용을 약속한 경우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남은 일수가 반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12개월 넘게 계속 일해야 되고 마지막에 그만둔 직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실직이전에 다시 채용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조기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 ?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빨리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날로 12개월이 지나서 해당되는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줘야 받을수 있어요.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와 같은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급자격증

* 자영업자 : 사업설명서 , 수급자격증, 사무실임대계약서 등 사업개시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그외 사실관계 입증 가능한 자료들

 

 

 

 

이번에는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기간 필요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 글에는 조기취업수당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